신약 출시 직후, 처방 현장의 근거를 경쟁품보다 먼저 확보해야 했습니다. 대상은 기관 IRB가 없는 의원·클리닉 수백 곳. 통상의 기관별 IRB 절차로는 출시 타이밍을 놓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IRB 심의로 400처를 일괄 승인받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논문화를 전제로 평가변수와 증례 수를 잡고, 리베이트 오인이 없도록 공정경쟁규약·약사법·생명윤리법 3중 검토를 거쳤습니다.
공용IRB 400처 일괄 승인을 2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클리닉 특화 운영 노하우로 기관 개시·등록·데이터 수집을 병렬 진행했고, 6,000례를 목표 기간 안에 등록했습니다.
통상 대비 타임라인 50% 단축. 연구 결과는 SCI 저널(IF 3.7)에 게재되어, 출시 제품의 처방 근거이자 학술 자산으로 남았습니다.